-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Q
유기견 구조 봉사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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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좋은 뜻의 활동임에도 까다로운 절차에 지치셨을 마음에 공감합니다.
해결에 도움을 될 조언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단법인 허가 반려 대응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준비
I. 허가 요건 보완
(1) 부족한 기본재산은 현금 외에 사무공간 무상사용승낙서 등 물적 기반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회비 계획은 현재 회원 수 기반의 구체적인 연간 수입 예산안으로 제시해야 주무관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II. 지정기부금단체 진입
(1)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설립 후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창립 단계부터 잔여재산 귀속 등 필수 공익 요건을 정관에 완벽히 반영해야 합니다.
요컨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공익 지정까지 대비한 정관 및 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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