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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6 결혼이민
Q

불법체류 중인 여자친구 결혼 비자로 구제 가능할까요

태국 국적의 여자친구와 3년째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여자친구가 2년전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가 생긴 김에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한국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자진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입덧이 심해 비행기를 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도적인 사유(임신)로 국내에서 벌금을 내고 비자를 변경하거나, 출국 후 입국 규제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자랄 수록 출국이 버거워질 것 같아, 행정사님의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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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 강승준미등록 소속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사랑하는 분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된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려야 할 일이지만 비자 문제로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 중기 이후 또는 출산 임박 등 비행이 어려운 ‘인도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국 없이 국내에서 범칙금 납부 후 결혼이민(F-6) 비자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는 심사관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상황별 핵심 대응 전략

      1. 인도적 사유 기반 ‘국내 체류자격 변경’
      임신 상태에서는 장거리 이동 자체가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 항공 이동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 인도적 사유서

      위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범칙금 납부 후 비자 변경을 요청하는 전략입니다.

      ※ 단, 범칙금은 체류 기간에 따라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자진 출국 후 ‘입국 규제 최소화’ 전략
      국내 변경이 어려운 시기라면 자진 출국 제도 활용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자진 출국 시 입국 금지 완화 또는 면제 가능

      • 본국(태국)에서 혼인신고 진행

      • 이후 결혼비자(F-6) 신청 후 재입국

      특히 임신 사실은 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인도적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및 출생 관련 절차 선행
      비자 진행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 한국 + 본국 양국 혼인신고

      • 출산 이후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

      출산 전후 시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 처리 타이밍(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점

      임신을 사유로 한 국내 비자 변경은 명확한 기준보다 ‘심사관 판단’의 비중이 큰 영역입니다.

      따라서

      • 산모의 건강 상태

      • 두 분의 관계 진정성

      • 향후 가족 형성 계획

      이 모든 요소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안내

      지금 상황은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준비 방향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버튼을 눌러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춰 가장 안전하게 가족이 함께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