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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F6 비자 재혼 문의

저는 남편될 한국 사람입니다 여성은 베트남 여성이고 올해 6월 말 전남편과 이혼 후 베트남내 이혼 처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저와 다시 재혼을 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 새로운 남성과 혼인신고 및 F6-1 비자를 신청할 시 불허 요건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실 만남 기간은 3년이상이고 전남편과의 관계는 결혼시작 1달여만에 파탄난 상태로 10여년을 혼자 지내다 3년전 마음이 맞는 한국남성을 만난것입니다 걱정 되는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것입니다 전남편의 방치와 외도로 이혼이 발생된 것인데, 전남편이 돈이 많이 든다며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않아 생각해낸것이 "위자료 및 소송비용을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 로 소송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혼에는 수월하게 동의해주었지만 남편귀책을 증명할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두 사람은 ㅇㅇ에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렀다" 로 결론났습니다. 그나마 소송장에는 "전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작성했고 전남편의 답변서에도 "소송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라고 적혀있습니다.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를 전남편에게서 받았으니 전남편도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제가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잡혀있어서 2025년 소득이 8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2200백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산하면 3000여만원이 되는데 2026년 2월부터 여자친구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혼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비자신청을 하러가면 불허가 되지 않을지, 비자 선정 기간이 몇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신청 후 2027년이 되어 2026년 소득을 가져오라고 하면 무직 기간이 길었던 여자친구의 소득과 제 소득을 어떻게든 세무소에서 높이는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넘어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2027년 기준 2026년 소득금액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거니까요 비자 기간은 내년 6월 까지 남았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교제 경위서 작성 시 3년 전부터 만남을 갖고 있었다는 말을 적어도 될지 아니면 한 달 정도 이혼 직후부터 만났다고 적는 게 좋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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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 김흔수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받으려니 많은 점에서 염려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점들 대부분은 비자심사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들 같습니다.

      혼인에 이릐게 된 경우, 교제경위에 대한 점은 결국 만남이 진정한 만남인가 하는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소득부분에서는 주의할 점은 있는데

      접수시점에서 1년전 소득증빙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지침이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두 분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나, 불법적인 소득은 인정해주지 않기때문에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하고, 아직 최근 소득입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화상으로도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때 f6 결혼비자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