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행정사 업계 트렌드 — 2026년 5월 둘째 주
2026.05.14∙by 나만의행정사
비자 정책 재검토 발언, 2026-01 행정사법·출입국관리법 정비, 외국인 정책 다부처 동시 시행.
이번 주는 외국인·출입국 영역 행정사 업무에 영향을 줄 만한 흐름이 한꺼번에 움직인 한주였어요.
들어가며
행정사 업무는 법령·정책 흐름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다 챙기긴 어렵지만, 한 주에 한 번 핵심만 짚어두면 의뢰인 상담과 사건 처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번 주는 특히 외국인·출입국 행정사 업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네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① 비자 정책 — 한 주에 세 종류가 동시에 도마 위에
이번 한 주 매체에 등장한 비자 종류만 세 가지입니다.
- E-7-3 비자(특정활동 — 숙련기능인력): 김태선 국회의원이 "조선업에 저임금 외국인력이 3년 만에 5배 늘었다"며 가족 동반 정착형으로의 정책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 E-7 비자 쿼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도정 공약으로 K-조선 E-7 쿼터 유지 + 노동 규제 혁신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 F-2-R 비자(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전남 농어촌 외국인 고용특례 본격 시행 발표와 함께, 법무부가 "지방 정착형 이민정책" 성격을 명시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세 비자 모두 "외국인 노동력을 어떻게 정착·운용할 것인가"라는 한 질문에서 갈라져 나온 사안입니다. 정책 흐름은 단순 노동력 공급 → 가족 동반·지방 정착형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라면 의뢰인 상담에서 이 방향성을 전제로 답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니터링 요망
E-7-3 비자는 정치권 재검토 발언이 나온 만큼 향후 6~12개월 내 요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절차 변동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2026년 1월 — 행정사법과 출입국관리법이 동시에 정비됐습니다
연초에 행정사 본업과 외국인 업무의 근거법 두 개가 동시에 손질됐습니다.
-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 2026-01-01 시행 (행정안전부)
- 출입국관리법 + 시행규칙 — 2026-01-23 시행 (법무부)
두 법은 영역이 다르지만 같은 분기에 동시 정비된 만큼 개정 항목별로 실무 영향이 큰 사안입니다.
단순 자구 정비가 아니라 행정사 업무 흐름·체류 심사 절차·위반 행위 규정 등 광범위한 항목이 손질됐습니다.
1️⃣ 행정사법 시행령 (2026-01-01 시행 / 행정안전부)
|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9조 제3항 (시험 외국어능력검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확인방법 별도 절차 | 공고 기반 확인으로 변경 |
| 제20조 제2항·제3항 (업무신고) | 행정사 자격증 사본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직접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고인이 동의 거부 시에만 사본 첨부) |
| 제23조 제4항 (실무교육) | 집합교육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 제24조의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 신설: 자격 관리·신고 접수·교육 관리·통계 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
| 제25조 (업무의 위탁) | 실무교육 업무만 위탁 | 실무교육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한행정사회에 위탁 |
| 제26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 — | 개정: 위탁받은 자도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
⚠️ 시행일 분리: 위 변경사항 대부분은 2026-01-01 시행. 단, 제25조 제2호 +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은 공포 후 2년 경과(2027-10-11)부터 시행.
2️⃣ 행정사법 시행규칙 (2026-01-01 시행 / 행정안전부)
|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6조 (자격증 발급·재발급) | 기존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개편 + 사진 첨부 필수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제시 명시 |
| 제7조 (업무신고확인증) | 명칭 혼재 | "신고확인증" 용어 통일 + 행정사정보시스템 확인 규정 추가 |
| 제10조 (합동사무소 변경신고) | "소속 행정사" 표현 + 자격증·수료증 별도 확인 절차 | "합동사무소 구성원"으로 용어 변경, 제5항 신설로 변경신고 시 자격증·실무교육 수료증 시스템 확인 규정 |
| 제12조 (변경신고 등) | 종전 절차 | 신고확인증 중심으로 개편, 시스템 확인 규정 추가 |
| 제15조 (실무교육 운영) | 행정사회가 직접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 / 별지 제19호의2서식 수료증 신설 |
| 별지 서식 | 기존 양식 | 제4호·제5호·제8호·제9호·제12호·제15호·제16호 서식 개정 |
3️⃣ 출입국관리법 (2026-01-23 시행 / 법무부)
| 조항 | 내용 |
|---|---|
| 제19조의5 (신설) | 계절근로 프로그램 근거 규정 — 정책협의회, 전문기관 지정·운영, 정보통신망 설치, 비인가 중개 개입 금지 등 |
| 제19조의5 제9항 |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 국가·지방자치단체·지정 전문기관 외 개입 금지 |
| 제94조 제11호의2 (신설) | 제19조의5 제9항 위반 시 처벌 |
| 제99조의3 제2호의3 (신설) | 제94조 제11호의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 개정 핵심: 농어업 분야에서 운영되던 계절근로 제도가 모법 차원에서 정식 법제화. 법적 근거를 가진 외국인 도입·체류 관리 체계로 격상.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6-01-23 시행 / 법무부)
| 조항 | 내용 |
|---|---|
| 제28조의2 (신설)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위원장은 법무부차관, 위원은 5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
| 제28조의3 (신설) |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기준 — 공공기관·농협·비영리법인 등이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사무실·필요 요건 구비 |
| 제28조의4 (신설) |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 거짓신청·업무 미수행·기준 미충족 등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기타 변경
- E-8 체류자격 체류기간 상한 8개월 확인 (별표 1)
- 별지 제33호의2 + 제33호의3 신설: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별표 7 범칙금액 항목명 조정
📌 경과조치: 2026년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지정서 수령 후 1개월 내 운영계획 제출 의무 (제28조의3 제6항 예외)
⚠️ 추가 변동 예고
행정사법 시행령은 2027-10-11 시행 예정 건이 또 있습니다. 장기 일정에도 미리 표시해두세요.
③ 외국인 정책 — 법무부만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번 주 법령 동향에서 눈에 띈 건 외국인 관련 시행령이 네 개 부처에서 같은 분기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 법무부 (2026-01-02 시행)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무부 (2026-03-24 시행)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산업통상부 (2026-03-24 시행)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 (2026-05-12 시행)
📍 실무 포인트
외국인 의뢰인 사건은 비자·체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복지·재외동포 정책과 얽힙니다.
예컨대 외국인투자 비자(D-8) 관련 상담은 법무부 출입국 정책 + 산업통상부 투자 정책을 모두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부처별 정책 지도를 평소에 정리해두면 의뢰인 응대 폭이 넓어집니다.
④ 업계 동향 — 행정사 칼럼·기고가 일간지·전문지에 활발히 게재
정책은 아니지만 업계 흐름으로 정리해둘 만한 사안입니다.
이번 한 주에만 다섯 명 이상의 행정사가 일간지·전문지에 칼럼·인용으로 노출됐습니다.
-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겸업) — 파이낸셜리뷰, 샐러드 납품 사업 인허가 사례 칼럼
- 류경재 행정사(윈트 행정사) — 세계비즈, ICT 규제샌드박스 7년 평가 기고
- 김진호 행정사(행정사법인 미드미) — 인슈뉴스, 시설 사고 배상책임 판례 해설
- 박효정 행정사(감정평가사 겸업) — 머니투데이, 이혼 시 부동산 시가 재산분할 기고
공통 포맷은
① 전문 영역 1개 명확히 설정 + ② 본인 사무소·자격 명시 + ③ 짧은 사례·판례 해설형 구조입니다.
변호사·감정평가사·가맹거래사 등 복수 자격 결합형 포지셔닝도 눈에 띕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재개발·재건축 분쟁 대응 센터'를 발족하면서 느티나무 행정사법인 최준호 행정사 등이 참여한 변호사-행정사 협업 모델 사례도 이번 주 보도됐습니다.
마치며 — 이번 주 핵심 정리
- 외국인·출입국 영역에서 비자 정책 재검토 논의 본격화 (E-7-3, E-7, F-2-R)
- 2026-01 행정사법·출입국관리법 동시 정비 — 개정 반영 점검 권장
- 외국인 정책은 4개 부처 다부처 시행 중 — 부처별 정책 지도 필요
- 행정사 매체 기고 표준 포맷 = 전문 영역 1개 + 사무소 명시 + 사례 해설
다음 주 행정소식에서도 법령 시행 동향과 업계 이슈를 이어서 정리해드립니다.
📌 매주 정리되는 행정소식, 한 번에 받아보세요
법령 개정과 업계 이슈와 행정 업무 노하우를 매주 정리해 행정사 인사이트 페이지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흔수 자문위원(출입국 전문), 김연광 자문위원(기업행정 전문)이 함께 참여합니다.
🤝 함께 콘텐츠를 만들 행정사 자문위원을 모십니다
본인의 전문 분야 노하우를 행정사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싶은 행정사님이 계신가요? 나만의 행정사는 행정사 인사이트 페이지에 함께 글을 쓸 자문위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 본인의 전문 영역(출입국·인허가·행정심판·기업행정 등)을 갖춘 행정사
- 월 단위 가벼운 협업 (기고 또는 인터뷰 형태)
- 본인 사무소·전문 분야 노출 + 행정사 인사이트 페이지 자문위원 등재
관심 있으신 분은 나만의 행정사 고객센터(cs@myheng.co.kr)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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