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E-7 전문인력·교수·회화지도 등

안녕하세요, 대표님.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시는 과정에서 소규모 팀(4명)으로 핵심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고민, 충분히 공감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초기 혁신기업의 경우 국민 고용 비율(20%) 제한이 유예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 지침상 전문인력(E-7) 초청 시 ‘국민 고용 보호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벤처기업 / 신산업 스타트업 특례 활용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 비율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 고용 인원이 1~4명 수준이어도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핵심은 해당 인재가 회사 핵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확보 (가장 강력한 방법)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는 경우 비자 심사 전반에서 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이 경우 고용 비율 제한 완화 + 심사 통과율 상승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유학생 출신 인재 채용 (D-2 / D-10 활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경우
일반 해외 인재 초청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루트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케이스”라고 해서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경우 이후 재신청 시에도 불리한 이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조건에 가장 맞는 전략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3가지에 따라 최적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단의 버튼을 눌러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대표님의 회사 상황을 기반으로
E-7 비자 승인 가능성 진단 및 최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