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 E-1~E-7 전문인력·교수·회화지도 등
Q

직원 수 4명인 스타트업 - 외국인 마케터 E-7 채용

행정사님, 창업 2년 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 언어와 시장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 출신을 마케터로 채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국민 고용 인원의 20%' 룰 때문에 한국인 직원이 최소 5명은 되어야 외국인 1명을 뽑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현재 저 포함 4명입니다. 혹시 첨단 기술 분야나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이 고용 비율 제한을 면제받거나, 스타트업 특례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회 전략이 있을까요?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조회수 14
      profile image
      강승준 행정사미등록 소속

      안녕하세요, 대표님.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시는 과정에서 소규모 팀(4명)으로 핵심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고민, 충분히 공감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초기 혁신기업의 경우 국민 고용 비율(20%) 제한이 유예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 지침상 전문인력(E-7) 초청 시 ‘국민 고용 보호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대표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3가지 전략

      1. 벤처기업 / 신산업 스타트업 특례 활용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 비율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업종
      • 벤처기업 인증 보유
      •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특히 국민 고용 인원이 1~4명 수준이어도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핵심은 해당 인재가 회사 핵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확보 (가장 강력한 방법)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는 경우 비자 심사 전반에서 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골드카드’
      •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서

      이 경우 고용 비율 제한 완화 + 심사 통과율 상승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유학생 출신 인재 채용 (D-2 / D-10 활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경우

      • 절차 간소화
      • 고용 요건 심사 완화

      일반 해외 인재 초청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루트입니다.

       

      ✔️ 반드시 유의할 점

      법적으로 “가능한 케이스”라고 해서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 요건 미비 상태에서 접수
      • 논리 부족으로 인한 1차 불허

      이 경우 이후 재신청 시에도 불리한 이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안내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조건에 가장 맞는 전략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벤처 인증 여부
      • 업종 및 사업 구조
      • 채용하려는 인재의 스펙

      이 3가지에 따라 최적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단의 버튼을 눌러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대표님의 회사 상황을 기반으로
      E-7 비자 승인 가능성 진단 및 최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