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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연장 및 체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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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 F-5 전환 문의

현재 F-6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약 5개월 뒤 만료될 예정입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F-5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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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경 행정사나만의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나만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자 만료가 5개월 남으셨군요. 영주권 심사는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지금 즉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F-6(결혼이민)에서 F-5(영주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① 한국 거주 2년 이상,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입증(GNI 1배 이상), ③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등의 요건이 필수입니다. 만약 심사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될 것 같다면, 체류 기간 연장 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5개월을 낭비하지 않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현재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