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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컨설팅 요청

문의할 것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가, 얼마전에 제가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수의계약 한도도 늘어나고 입찰 가점도 있다길래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명의만 여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영하는지' 확인하러 실사를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면담 때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남편이 경영에 개입하는 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주주 명부나 조직도를 어떻게 정리해둬야 하는지 등 다방면으로 사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으신 행정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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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광 행정사미등록 소속

       

      심사가 까다로운 여성기업 확인을 미리 대비하시는 모습이 현명하십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 실사 대비

      [2] 실질경영 입증 방안

       

      I. 실질경영 판단

      (1) 심사의 핵심은 대표자가 인사, 재무 등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지 여부입니다.

      (2) 배우자와 함께 운영한 이력이 있어 남편의 경영 간섭 여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II. 서류 정비 및 면담

      (1) 주주명부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조직도상 배우자의 직책이 대표 권한을 넘지 않게 정비해야 합니다.

      (2) 면담 시 주요 거래처, 자금 흐름 등을 묻습니다. 대표님이 이를 완벽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 공식적인 진행절차 안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J2.do

       

      요컨대,

      서류와 면담 모두에서 여성 대표 중심의 독립적 경영 체계를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장 실사 탈락 시 재신청에 제한이 있으므로, 기업행정에 밝은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김연광행정사 #비상행정사사무소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 #기업인증 #공공입찰 #실사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