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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체류·결혼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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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이민 초청 이력으로 인한 F-6 비자 발급 과정의 문제

베트남 국적의 예비 신부가 곧 입국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달 전 다른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F-6비자로 초정을 했었는데 실제 입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새 신부의 F-6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부인 초정일 기준으로 5년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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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경 행정사나만의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나만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비자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혼비자는 원칙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전에 초청했던 배우자가 '실제로 입국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5년 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입국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초청장 발급 기록과 실제 출입국 기록의 불일치, 이전 혼인의 무효/취소 사유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단순히 기다리시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초청 제한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조기에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나행 행정사 사무소가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