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회복 신청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오랜 시간 해외에서 쌓아오신 경험이
대한민국 국적 회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기존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1. 우수 인재 트랙 (국적 회복 + 복수국적 유지)
해외에서의 경력이 아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면 ‘우수 인재’로 국적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T / 공학 / 연구개발
경영 / 금융 / 산업 전문가
학술 / 교수 / 연구자
문화·예술 분야
이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회복
외국 국적 유지 (포기 불필요)
➡️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F-4(재외동포) 비자 → 65세 이후 국적 회복
우수 인재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인 일반 루트도 있습니다.
F-4 비자 및 거소증 취득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
만 65세 이후 국적 회복 신청
이 경우에도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F-4 비자는 취업·사업 등 대부분 활동이 자유로워 실질적으로 한국 생활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최근 우수 인재 심사는 단순 경력보다 ‘국익 기여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보다 한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경력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인 스토리 설계와 서류 구성 노하우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65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력, 전문 분야, 성과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단의 버튼을 눌러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의뢰인님의 이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가능성 진단 및 최적의 국적 회복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