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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체류·결혼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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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 F-1-5 초청 문의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1세, 3세)를 한국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도 한국 내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육아와 맞벌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팔에 계신 저의 어머니(아이들의 외조모)를 F-1-5 비자로 초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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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경 행정사나만의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나만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며 맞벌이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F-1-5(결혼이민자의 부모) 비자는 '자녀 양육 지원'이 주된 목적일 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분이 7세 미만이므로 초청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비자는 ① 초청 횟수 제한과 ② 국내 체류 중인 다른 가족의 유무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양육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 불허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양육 지원 필요성 입증 서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하루빨리 입국하여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복잡한 초청 서류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