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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체류자격 신청 문의

남편은 E-7-4 비자를 가진 네팔 국적자이며, 저는 남편의 초정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임신 및 출산을 했고, 제 체류기간도 연장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태어난 아이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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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경 행정사나만의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나만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우선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부여(Apply for Visa Status)'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E-7-4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므로, 자녀분은 보통 F-3(동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국 대사관을 통해 아이의 여권 발급 2.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부여 신청 신생아 여권 발급부터 한국 비자 신청까지, 산모님께서 몸조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나행 행정사 사무소소에서 행정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