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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연장 및 체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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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연장 문의

저는 재외동포로, F-4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체류기간 만료일 통지문을 받지 못해 연장을 놓쳤습니다. 이 경우, 비자 연장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나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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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경 행정사나만의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나만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체류 만료일을 놓쳐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출국하셨거나 해외에 계신다면, 단순 '연장'은 불가능하며 F-4 비자를 '재신청(신규 발급)'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과거 F-4 소지자라 하더라도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만료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입국하려 하신다면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한국에 계신지, 중국에 계신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신속한 비자 복구(재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