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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 체류기간연장사례

  • 비자 연장 및 체류 관리
김흔수 행정사2026.05.29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 답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계절 5월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D8 기업투자비자 체류기간 연장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비자를 받고 체류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반적인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에 따라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D81 투자비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사건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몇년간 법인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2명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법인운영이 실제로는 출국명령을 받고 불법체류 중인 남편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깊은 의심을 품고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10월에 연장신청을 했는데,

실태조사가 오랫동안 늦어지면서 체류기간 연장도 자동적으로 계속 미루어지더니

2026년 5월말이 돼서야 비로소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 조사과에서는 아마도 해당 외국인투자가의 법인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 운영의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침내 체류기간연장 접수 후 7개월만에 기업투자비자(d8) 체류기간연장이 허가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체류기간연장이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외국인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쉽게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쉽게 허가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 조심조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있었던 특이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5월도 지나가고 있고 이틀 뒤에는 장미의 계절 6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멋진 6월 맞이하시고

장미꽃 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활짝 꽃을 피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5. 30. 토요일 사무실에서

글: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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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흔수 행정사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출입국전문행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