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도축원 (S71032)입국 허가
- 취업·일자리·투자 비자 신청
김흔수 행정사∙2026.07.15
오늘은 초복이네요.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관리가 최고로 중요한 때입니다.
어제, '26년 7월 14일 도축원(S71032) 12명이 입국했습니다.
도축원이란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등을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고 뼈를 발라내며
일정하게 잘라 적당한 크기의 고깃덩이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몽골 근로자들입니다.
외국인이 도축원으로 입국하려면, 먼저 현지에서 기량검증을 하고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국내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서류가 나오기도 하고
현지에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축원으로 오려면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 또는 교육을 수료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12명이 입국했고,
다음달 초에 36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착착 진행하려면 원팀이 되어야 하고,
비자업무에 능숙해야 합니다.
이번 도축원 입국과정을 참고로 앞으로 다른 직종에서도 많은 외국인근로자들 도입을 할 예정이며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관련 비자업무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