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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사범심사 결과

  • 비자 연장 및 체류 관리
김흔수 행정사2026.06.26

음주운전은 외국인에게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국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가족이 없더라도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사범심사로 고생하다가 다행히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여름 중국동포 F4 비자 K씨는 음준운전에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k씨는 6~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정말 이번에는 선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내에 음주를2회 이상하면 상습음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한 이유는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미도 있고, 벌금을 조금이라도 깍아야 사범심사를 받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할까 싶어서 였는데

다행히 판사님이 선처해 주셔서 벌금 2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천안출입국사무소 2층 사범과에 갔습니다.

나름대로 인도적인 사유를 준비해서 갔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갔고,

그 뒤로도 두 번 더 갔고, 최종적으로 지난 24일 수요일 오후 약속시간에 갔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크게 질타를 받고, 다음번에 또 오면 그때는 용서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의뢰인은 앞으로는 그럴일은 없을 것이라 다짐하고 약속하고, 각서를 쓰고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했으면 용서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의뢰인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점을 보아 선처를 해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술을 마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그때 정말 답이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평소 아무리 사람이 좋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걸리면 패가망신합니다.

크게 후회합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특히 중국동포들(조선족)은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도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을 받흔 후 출국하지 않고 지금까지 불법체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말든지, 차를 가져가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뻔히 차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면서 술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죽으라는 것도 똑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사람들도 이런 일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를 받으러 갈때는 최대한 인도적인 사유를 찾아서 국내 체류의 필요성을 잘 준비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답이 없을때 외국인들은 그냥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당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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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흔수 행정사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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