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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Q

유기견 구조 봉사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3년째 유기견 구조 봉사를 하는 모임입니다. 이제 규모가 커져서 정기적인 후원금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 담당 주무관이 설립 취지는 좋으나, '기본 재산 출연액'이 부족하고 회비 모금 계획이 불확실하다며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 건데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지칩니다. 정관 작성부터 창립총회 회의록, 그리고 주무관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수정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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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광 行政士미등록 소속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좋은 뜻의 활동임에도 까다로운 절차에 지치셨을 마음에 공감합니다.

      해결에 도움을 될 조언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단법인 허가 반려 대응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준비

       

      I. 허가 요건 보완

      (1) 부족한 기본재산은 현금 외에 사무공간 무상사용승낙서 등 물적 기반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회비 계획은 현재 회원 수 기반의 구체적인 연간 수입 예산안으로 제시해야 주무관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II. 지정기부금단체 진입

      (1)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설립 후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창립 단계부터 잔여재산 귀속 등 필수 공익 요건을 정관에 완벽히 반영해야 합니다.

       

      요컨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공익 지정까지 대비한 정관 및 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김연광행정사 #비상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정관작성 #유기견보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