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heng 行政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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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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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F27 비자변경대행맡아주실전문행정사님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국적 한국 체류 9년 차입니다. 현재 제 스펙으로 F-2-7 비자 점수는 충분히 채웠으나, 직무 요건과 F-2-R 제한 때문에 출입국 민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님의 대행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나의 스펙] 학력: 국내 대학원 석사 한국어: TOPIK 5급, KIPRAT(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 소득: 약 4,281만 원 현재 강원도 횡성에서 F-2-R 비자로 '조립 부서 검수 연수생(비전문 직군)'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2-7은 전문 직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사님들의 출입국 실무 매뉴얼이나 예외 지침을 통해 제 고소득과 고학력 스펙을 바탕으로 비전문 직군 한계를 덮고 F-2-7로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실무 심사 성향을 잘 아시고,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의 비자 변경을 성공해 보신 행정사님을 찾습니다. 진행 가능 여부와 함께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 동행(또는 대행)까지의 총 대행 수수료 견적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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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흔수 行政士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F27 비자변경 가능한지 상담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가 E71 전문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6316-0405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행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