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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 취업·일자리·투자 비자 신청
김흔수 行政士2026.09.19

D-8(기업투자) 비사 심사시 자금출처 소명은 단순히 '현재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이 형성된 과정의 합법성과 송금과정의 정당성을 단절없이 연결하여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금출처 유형으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처분, 증여, 예금등 금융자산 등이 있고,

국내 자금유입은 송금하는 방법과 현금 휴대반입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외환매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송금할 경우에는 송금확인증이 필요하고, 현금 휴대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필증이 필수서류입니다.

간혹, 외화를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외화를 한국돈(krw)으로 환전하여 휴대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금흐름의 연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성된 자금이 투자자의 본국 계좌로 들어온 뒤 한국의 전용계좌로 송금되기까지의

통장 거래내역이 끊김없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제3자 대리송금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만 인정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대리송금시에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모도 예외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의 경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법인의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준비절차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목적이 식당등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자칫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지출하거나, 자금을 먼저 투자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령, 모든 시설을 준비해놓고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비자는 최종 마무리 확인 절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투자(d8) 비자를 받았으면, 이후 체류기간연장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심사기준이므로 미리부터 체류기간연장심사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동안 한국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 심사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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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흔수 行政士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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